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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안내 > 국비재직자과정
 
재직자 국비지원 직업훈련 안내
훈련구분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과정(재직자)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지원 과정

지원대상

① 기간제/파견/단시간/일용 근로자
② 이직 예정의 근로자
③ 무급 휴직/휴업자

① 기간제/파견/단시간/일용 근로자
② 우선지원 대상기업 자영업자
③ 고용보험 임의기업 자영업자

지원수준

훈련비의 60 또는 80% 면제 훈련비의 60 또는 100%
훈련비의 50 또는 80%
상기 금액 환급

지원한도

보험연도 200만원 보험연도 100만원

훈련참여
절차

집주소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신분증,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학원에 등록.
(※www.hrd.go.kr에 회원가입-행정서비스에서 공인 인증 후 재직자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)
*훈련비는 자비부담액만 훈련기관에 납입.
*카드 유효기간: 발급일로부터 1년
www.hrd.go.kr에서 훈련과정 검색하여 훈련기관에 문의 후 훈련등록.
수강료 전액을 훈련기관에 납입하고 출석율 80% 이상일 경우 훈련비 일부 금액을 환급

주의사항

① 훈련 등록 시 훈련비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지불하여야 하며, 훈련기관에서는 본인납입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 및 신용카드 등을 사본하오니, 협조해 주셔야 훈련에 참여가 가능합니다.
② 부정출결 또는 대리 출결 등으로 훈련을 부정하게 실시하였을 경우, 훈련생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